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란 사망보험금의 60~90%까지 연금으로 변환하여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사망 후 가족들이 일시금으로 받았던 사망 보험금이 이제는 살아있을 때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적용 조건 금리 확정형 종신 보험의 사망 보험금 담보로 보험료 납입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신청 가능 나이 : 만 65세 이상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연금전환 특약 없는 과거 종신보험계약에 일괄적으로 이같은 제도성 특약 추가된다. 유동화 방식 연금형의 졍우 사함보험금의 일..
카테고리 없음
2025. 3. 11.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