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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란 사망보험금의 60~90%까지 연금으로 변환하여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후 가족들이 일시금으로 받았던 사망 보험금이 이제는 살아있을 때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적용 조건

     

    • 금리 확정형 종신 보험의 사망 보험금 담보로 보험료 납입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신청 가능 나이 : 만 65세 이상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 연금전환 특약 없는 과거 종신보험계약에 일괄적으로 이같은 제도성 특약 추가된다.

     

    유동화 방식

     

    연금형의 졍우 사함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 보험료의 100% 초과-200%내)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40세에 가입, 매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씩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 담보예약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20년/70% 유동화를 선택하면 보험료의 121%~159%의 금액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1%설정하면  65세부터 매월 18만원씩 총 4,370만원을 받고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59%설정시 80세부터 매월 24만원씩 총 5,763만원을 받고 사망시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유동화 가능 계약이 약 22만 9,0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만 65세에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인의 보험계약을 잘 살펴보시고 정책변동을 잘 살펴보시어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노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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