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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개요
- 지원 항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 지원 대상 건수: 약 30,000건
- 운영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 근로자 수 5~10인 미만
- 폐업 시기: 공고일 기준(2025.01.03)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기폐업 소상공인 경우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사업 운영 기간: 폐업 전 60일 이상 영업한 자
- 임대차계약서 보유: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임차인
- 점포 조건: 임차 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한 자 (자가 건물 제외)
2. 제외 대상
- 자가 건물 운영자: 자신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무상 임차 사용자: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점포를 사용한 경우
- 주거용 건물 운영자: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동일 장소 재창업 예정자: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계획 중인 경우
- 기타 정부·지자체 유사 지원금 수혜자: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1월~12월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www.sbiz.or.kr/nhrp/main.do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폐업자 점포 철거비 지원' 항목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하며 적격 여부 확인 후 개별 통보합니다.
공통 서류 | 1차 서류(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2차 서류(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구청발급 불인정) |
개인정보 수입 이용•제공 동의서 | 건축물 대장 (점포 아닌공간 가건물 등은 불인정) |
공사내역서(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시) |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
폐멉사실증명원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
소상공인 증빙 서류 |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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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철거 전•후 사진 |
3. 지원 절차
- 지원 신청 (신청인)
- 신청 서류 검토(재기플래너)
- 점포 철거 (신청인-철거업체 활용)
- 정산 서류 제출 (신청인)
- 정산 서류 검토 (재기플래너)
- 비용지급 (공단 → 신청인)
- 현장 점검 (공단)
❌ 유의사항
- 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 용도 제한: 지원금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프로그램
-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부동산, 재기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법률 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관련 법률 상담 제공
- 채무조정 지원: 개인파산·회생 및 신용 회복 지원
📞 상담 및 문의
- 공식 신청 사이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7
- 지역 센터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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