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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뉴진스 5명 멤버 사진
    사진 출처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어도어 당분간 뉴진스에 대한 소속사 지위 유지

     

    21일 어도어가 NJS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어도어가 당분간 뉴진스의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어도어가 멤버들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소속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하며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관계를 이탈할 경우 어도어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면서 몇 가지 금지 사항을 밝혔습니다. 효력 기간은 어도어가 뉴진스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관련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멤버 5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금지사항

    1.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2.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뉴진스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 대부분 불인정

     

    ✅ 민희전 전 대표 복귀요구 ⇒ 어도어가 대체 프로듀서 영입 역량 있으며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이 전속 계약 사유 아니다.

    ✅  박지원 대표의 긴 휴가 발언  연예활동 금지 발언으로 볼 수 없다.

    ✅ 음악산업리포트에 포함된 <뉴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 표현 ⇒ 리포트 내에 뉴진스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으로 보아

         뉴진스를 버리겠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표절이라 보기 어렵고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

    PR담당자의 뉴진스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 정정으로 뉴진스 폄하, 모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법정에서 추가한 해지 사유⇒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지 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

     

    중국 홍콩 데뷔 활동 전망

     

    NJS로 이름을 바꾸고 중국 홍콩 데뷔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활동에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는 어도어와의 계약하에 기존의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공연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홍콩 공연을 지원하기로 하고 활동명을 당분간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연에서 신곡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속계약 소송 판결에서 승소를 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NJS 그룹명으로 독자활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민희진 전 대표와의 재결합 가능성도 수년의 재판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멤버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동이 걸림으로 일어나는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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